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자녀 50%·3자녀 100%와 공동명의 주의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0%, 3명 이상이면 100% 감면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예전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2명부터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은 100% 감면이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이 한도이고, 2자녀는 50% 감면에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입니다.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