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 — 아동양육비 월 37~40만원과 자격이 바뀔 때 해야 할 신고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입니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지급분이 환수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는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입니다. 여기에 검정고시 학습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요건을 갖추면 자립지원촉진수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