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계산한 월급과 수습 감액 기준

“내년부터 시급이 얼마로 오르고, 수습 기간에는 90%만 줘도 되는 겁니까?” 가게를 하는 쪽이든 일하는 쪽이든 궁금한 대목입니다. 앞부분 답은 간단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으로 바꾸면 2,236,300원입니다. 뒷부분은 어떨까요? 조건이 붙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대개 감액이 안 됩니다.

2027년 시급과 월급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업종을 나누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투표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가 나왔고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이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는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고시에는 업종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도,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적용 연도 시간급 인상률(인상액) 월 환산액(209시간)
2025년 10,030원 1.7% (170원)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9% (290원) 2,156,880원
2027년 10,700원 3.7% (380원) 2,236,3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비교하면 2026년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이때 나누는 시간이 209시간이고,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1주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함께 넣어 셉니다.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1개월: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6시간, 올려서 209시간
  • 월 환산액: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 가운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더한 값이 2,236,300원에 못 미치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다릅니다.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말고 자기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90%만 줘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아래 세 조건이 한꺼번에 맞을 때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는 수습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게 합니다. 2027년으로 치면 시급 9,630원, 월 209시간 기준 2,012,670원입니다.

조건 내용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을 것
감액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직종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첫날부터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 90% 지급”이라고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 기간을 더 길게 정해 놓았더라도 깎을 수 없습니다. 내 일이 대분류 9에 들어가는지는 계약서의 직종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까

받은 돈을 전부 더하지는 않습니다. 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넣고, 몇 가지는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넣어서 계산 빼고 계산
기본급, 매월 고정으로 주는 직무·자격수당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유급 주휴일 임금(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 주휴일 말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의 임금
식비·숙박비·교통비 중 매월 현금으로 주는 것 분기·반기 상여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임금, 식사 제공처럼 현금이 아닌 복리후생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2018년 개정(2019년 시행) 뒤 빼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됐고, 지금은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보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매월 현금 식대를 더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야근수당 덕에 총액이 넉넉해 보여도, 그 수당을 빼고 나면 미달인 경우가 생깁니다.

급여명세서 두 장으로 따져 보면

주 40시간 일하는 두 사람의 2027년 월급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액은 둘 다 2,236,300원보다 많습니다.

항목 명세서 ① 명세서 ②
기본급 2,050,000원 2,000,000원
식대 매월 현금 200,000원 구내식당 제공(현금 없음)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300,000원
총액 2,400,000원 2,300,000원
최저임금에 넣는 돈 2,250,000원 2,000,000원
2,236,300원과 비교 13,700원 많음 236,300원 모자람

명세서 ①은 기본급에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를 더하고 연장근로수당만 뺍니다. 시간급으로 바꾸면 2,250,000원 ÷ 209시간, 약 10,766원. 10,700원을 넘으니 위반이 아닙니다. 명세서 ②는 어떨까요? 총액은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식사를 현물로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빠지니 남는 것은 기본급뿐입니다. 2,000,000원 ÷ 209시간이면 약 9,569원이라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총액만 볼 일이 아니라 항목을 나눠 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가게나 배달 일에도 적용됩니까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입니다. 배달처럼 도급제로 일하는 경우는 앞에서 본 대로 2027년 고시가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덜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법 제28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효력발생일 등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조·제31조, 시행령 제11조).

밀린 차액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받습니다. 진정 전에 모아 둘 자료부터 근로감독관 조사, 삼자대면까지의 순서는 「임금체불 진정부터 삼자대면까지 순서대로 준비하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유료)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마치기 전에

이 글의 수치는 2027년 적용 고시(제2026-60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과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와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고객상담센터(1350),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