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보고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것

2026년 귀속 연말정산

9월까지 쓴 카드값은 홈택스가 알려 줍니다. 연말까지 남은 두 달은 내가 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 무렵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에는 10월 31일,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화면을 본 뒤 연말까지 손댈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결제수단,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쓸지 정도.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것

들어가는 길은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5년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먼저 올해 예상 연봉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쓸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이어서 공제·감면 명세를 고치고 의료비·교육비 같은 예상 지출을 넣으면 되고, 마지막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나옵니다.

계산의 바탕은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입니다. 그 사이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용 숫자.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었는지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1~9월 사용액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수단을 이리저리 바꿔도 공제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처·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무관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무관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법 조문은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더 쓰면 공제액은 신용카드 15만원, 체크카드 30만원. 다만 이건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신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예외라서 카드로 산 구입금액의 10%가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랐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표의 자녀는 법 조문 표현으로는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40%)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안에는 추가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안이라 적용 시기도 그때 정해지고, 올해 사용분에는 위 표의 현행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남은 300만원을 무엇으로 쓸까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는 근로자를 가정해 봅니다. 미리보기에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으로 나왔고, 10~12월에 300만원을 더 쓸 계획입니다.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10~12월 결제 계산 소득공제액
계속 신용카드 (1,800만원 − 1,250만원) × 15% 82만 5천원
체크카드로 바꿈 (1,500만원 − 1,250만원) × 15% + 300만원 × 30% 127만 5천원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쓴 300만원은 통째로 30%를 받습니다. 차이는 45만원이고, 둘 다 자녀 없는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안이라 깎이지 않습니다.

이 45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이므로, 이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는 45만원 × 15% = 6만 7,500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사람이 1~9월에 800만원만 썼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300만원을 더해도 1,100만원이라 문턱 1,250만원에 못 미치고,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는 0원입니다.

연금저축·IRP와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이 마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에 넣은 돈으로 따집니다. 새해에 넣은 돈은 내년 몫.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과 합쳐 연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1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15%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소득세 기준 공제액은 108만원 또는 135만원(지방소득세는 별도).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만 해당하고,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정세액 자체가 적다면 한도를 꽉 채워도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으니,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해를 넘기면 올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부, 누구 카드로 쓸까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쓴 만큼 각자 공제합니다. 배우자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자녀 카드 사용분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국세청 리플릿은 문턱이 있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5% 문턱이 낮아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나 급여 적은 쪽 카드가 답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적은 쪽이 아직 문턱 아래라면 그쪽 카드로 문턱부터 넘기고, 한쪽이 이미 한도까지 찼다면 다른 쪽 카드를 쓰는 식입니다. 급여가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 쓰는 기능은 아니고,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연말정산을 할 때 쓰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부양가족 배분을 바꿔 가며 부부 세금 합계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 둬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과 직접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결과라서, 실제 연말정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카드사가 자료 일부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라서 개인의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액은 소득·부양가족·지출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공제율·한도는 2026년 귀속 현행 법령 기준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미리보기 개통일과 세부 기능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