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 무렵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에는 10월 31일,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화면을 본 뒤 연말까지 손댈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결제수단,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쓸지 정도.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것
들어가는 길은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5년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먼저 올해 예상 연봉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쓸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이어서 공제·감면 명세를 고치고 의료비·교육비 같은 예상 지출을 넣으면 되고, 마지막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나옵니다.
계산의 바탕은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입니다. 그 사이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용 숫자.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었는지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1~9월 사용액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수단을 이리저리 바꿔도 공제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사용처·결제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 |
| 전통시장 | 40% | 결제수단 무관 |
| 대중교통 | 40% | 결제수단 무관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법 조문은 25%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더 쓰면 공제액은 신용카드 15만원, 체크카드 30만원. 다만 이건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신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예외라서 카드로 산 구입금액의 10%가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랐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
표의 자녀는 법 조문 표현으로는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40%)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안에는 추가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안이라 적용 시기도 그때 정해지고, 올해 사용분에는 위 표의 현행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남은 300만원을 무엇으로 쓸까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는 근로자를 가정해 봅니다. 미리보기에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으로 나왔고, 10~12월에 300만원을 더 쓸 계획입니다.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 10~12월 결제 | 계산 | 소득공제액 |
|---|---|---|
| 계속 신용카드 | (1,800만원 − 1,250만원) × 15% | 82만 5천원 |
| 체크카드로 바꿈 | (1,500만원 − 1,250만원) × 15% + 300만원 × 30% | 127만 5천원 |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쓴 300만원은 통째로 30%를 받습니다. 차이는 45만원이고, 둘 다 자녀 없는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안이라 깎이지 않습니다.
이 45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이므로, 이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는 45만원 × 15% = 6만 7,500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사람이 1~9월에 800만원만 썼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300만원을 더해도 1,100만원이라 문턱 1,250만원에 못 미치고,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는 0원입니다.
연금저축·IRP와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이 마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에 넣은 돈으로 따집니다. 새해에 넣은 돈은 내년 몫.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과 합쳐 연 900만원이고 공제율은 1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15%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 소득세 기준 공제액은 108만원 또는 135만원(지방소득세는 별도).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만 해당하고,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정세액 자체가 적다면 한도를 꽉 채워도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으니,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해를 넘기면 올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부, 누구 카드로 쓸까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쓴 만큼 각자 공제합니다. 배우자 사용분을 합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자녀 카드 사용분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국세청 리플릿은 문턱이 있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5% 문턱이 낮아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나 급여 적은 쪽 카드가 답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적은 쪽이 아직 문턱 아래라면 그쪽 카드로 문턱부터 넘기고, 한쪽이 이미 한도까지 찼다면 다른 쪽 카드를 쓰는 식입니다. 급여가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단계에서 쓰는 기능은 아니고,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연말정산을 할 때 쓰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부양가족 배분을 바꿔 가며 부부 세금 합계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 둬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과 직접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결과라서, 실제 연말정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카드사가 자료 일부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근거 자료
-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정책브리핑(국세청):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5.)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3.10.31.)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세법 Q&A)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신용카드 공제(자동차 구입비용)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연금저축 중도 해지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