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감기로 동네 의원에 들렀다가 아래층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면, 손에는 영수증이 두 장 남습니다. 지갑에 넣었다가 그대로 잊히기 쉬운 종이. 실손24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앱에서 요청만 하면 병원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바로 보내 줍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집계로 2026년 9월 28일 기준 연계를 마친 곳은 105,643곳 중 50,340곳(47.7%). 다녀온 곳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절반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료 전후로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접수 전에, 이 병원이 연계됐는지 보기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기관이 표시됩니다. 실손24 앱·홈페이지의 병원 찾기에서 ‘참여병원만 보기’를 켜도 됩니다. 앱은 기관을 ‘참여병원’, ‘준비중’, ‘미참여병원’으로 나누는데, 준비중인 곳은 아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지도 병원 상세화면에 실손24 배너를 띄우겠다고 했고, 실손24로 청구할 수 있는 병원만 골라 보는 필터는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단계 | 시행일 | 대상 | 연계 완료(2026.9.28) |
|---|---|---|---|
| 1단계 | 2024년 10월 25일 |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10곳 | 4,685곳(60.0%) |
| 2단계 | 2025년 10월 25일 | 의원·약국 97,833곳 | 45,655곳(46.7%) |
| 합계 | 105,643곳 | 50,340곳(47.7%) |
법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보험업법 제102조의6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보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회사 몫이고(제102조의7), 전송대행기관은 2024년 2월 지정된 보험개발원입니다.
연계율은 오르는 중입니다. 2단계 직전인 2025년 10월 21일에는 10.4%, 2026년 4월 1일에는 28.4%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연말까지 병·의원 연계율 80~90%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EMR(전자의무기록)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
진료가 끝나면 앱에서 청구하기
‘실손24’ 앱을 깔거나 홈페이지(silson24.or.kr)로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만 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쓸 수 있고, 2025년 11월 28일부터는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열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청구가 끝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쓰는 앱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가입한 보험계약 조회·선택
- 진료받은 병원(약국) 선택
- 진료일자와 진료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내용 확인 후 전송
병원 문 닫은 밤에 하려다 막힐 수 있습니다. 실손24 화면에는 요양기관이 휴무이거나 운영시간이 아니면 청구가 되지 않으니 운영시간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안 가는 서류는 따로 챙기기
병원이 알아서 보내는 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세 가지뿐입니다. ‘서류 없이’라는 말은 이 기본 서류에 한정됩니다.
입원 진료비 청구처럼 진단서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안내대로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에서 따로 첨부합니다. 실손24 유의사항에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이 없으면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처럼 사고 내용과 가입 상품(보상 담보)에 따라 보험사가 서류를 더 요청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실손보험금에서 빼는 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 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입원했거나 금액이 크다면, 병원을 나서기 전에 진단서부터 받아 두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병원이 미참여라면 다른 길 고르기
감기 진료처럼 의원과 약국을 함께 들렀다면, 두 곳의 연계 상태 조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지도 앱이나 실손24 병원 찾기에서 두 곳을 각각 확인한 뒤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고르면 됩니다.
| 의원(병원) | 약국 | 청구 방법 | 직접 챙길 것 |
|---|---|---|---|
| 참여 | 참여 | 두 곳 모두 실손24로 전송 | 기본 서류는 없음. 입원·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사진 첨부 |
| 참여 | 미참여 | 의원분은 실손24, 약국분은 사진 업로드 방식 | 약국 영수증 |
| 미참여 | 참여 | 약제비만 실손24로 전송 | 의원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 첨부. 약제비 자동청구를 지원하는 보험사만 가능 |
| 미참여 | 미참여 | 보험사 앱 등에 사진 업로드, 실손24에서 참여 요청 | 두 곳 서류 전부 |
| 준비중 | 상관없음 | 그 기관은 아직 실손24 청구 불가 | 미참여와 같게 처리 |
표가 맞으려면 진료 날짜도 봐야 합니다. 전산 전송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분부터이고, 연계 전에 받은 진료는 실손24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없는 진료라면 지금 그 병원이 참여 중이더라도 미참여 줄처럼 서류를 직접 냅니다. 하나 더, 실손24는 요양기관 운영시간에만 청구가 되므로 두 곳의 휴무일이 다르면 전송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 참여 요청하기: 실손24 앱에서 미참여 기관을 골라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 이후에도 요양기관은 언제든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약국만 실손24로: 병원은 미참여, 약국은 참여라면 약제비만 전산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은 직접 첨부해야 하고, 약제비 자동청구를 지원하는 보험사에서만 됩니다.
- 예전 방식: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 앱 등에 사진으로 올리는 방법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묵혀 둔 영수증에도 기한이 있다는 얘기.
금융위원회는 이 3년 시효에 맞춰 실손24에서 3년 이내 진료내역을 확인·전송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고 3년 치가 다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산 전송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분부터이고, 병원이 연계되기 전 진료분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없는 진료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진료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족 청구와 개인정보, 자주 묻는 것
부모님 보험금을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 청구’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알림톡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나의 자녀청구’로 친권자가 청구하고,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로 전산 확인됩니다.
내 진료기록이 보험개발원에 쌓이지 않을까요?
보험업법 제102조의7 제5항은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으로는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보험개발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리 해 둘 것
- 자주 가는 의원·약국을 지도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해 연계 여부 확인
- 실손24 앱 설치 또는 네이버·토스 메뉴 위치 알아 두기, 본인인증 수단 준비
- 부모님 대신 청구할 계획이면 알림톡 동의 절차를 미리 설명해 드리기
- 입원·큰 금액 진료라면 퇴원 전에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발급
- 서랍 속 지난 영수증은 오래된 것부터 청구, 기한이 애매하면 보험사에 문의
- 막히면 전담 콜센터 1811-3000(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출처
- 금융위원회: 의료계·플랫폼 협력으로 “실손24” 연계율 제고 나선다 (2026.9.30)
- 금융위원회: 동네 병·의원 실손24 확대 개선책 (2026.4.15)
- 금융위원회: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 이용 (2025.11.27)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확대 시행 (2025.10.23)
- 금융위원회: 실손24 청구전산화 확대 안내 카드뉴스 (2025.10.24)
- 금융위원회: ’24.10.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순차 시행 (2024.10.25)
- 금융위원회: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2024.2.15)
- 보험개발원: 실손24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