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월급의 60%를 준다.” “내 발로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퇴사를 앞두고 흔히 듣는 말이에요. 둘 다 반만 맞아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중심이 되는 돈)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맞지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고, 자진 퇴사라도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2026년에는 한도 자체도 바뀌었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1일 66,048원, 8시간 기준)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게 됐고,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자주 듣는 말 다섯 가지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하나씩 대 볼게요.
“월급 많이 받았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계산식은 단순해요.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 × 60%. 다만 이 값이 범위를 벗어나면 한도 금액으로 바뀌어요.
- 상한: 1일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한: 8시간 근무자 기준 1일 66,048원. 10,320원 × 8시간 × 80%로 나와요(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둘의 차이는 2,052원뿐이에요. 8시간 근무자라면 기초일액이 약 110,080원보다 낮을 때는 60% 계산값이 하한에 못 미쳐 66,048원을, 113,500원 이상이면 68,100원을 받아요. 월급이 높았다고 구직급여가 그만큼 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한액은 고정 금액도 아니에요. 법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최저임금을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하고, 그 80%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둬요. 그래서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같은 계산으로 33,024원이 돼요.
퇴사 시점도 봐야 해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종전 상한(1일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내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하한이 또 달라져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같은 계산(10,700원 × 8시간 × 80%)으로 1일 68,480원이 돼요. 이 값은 지금의 상한액(1일 68,100원)보다 높습니다.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니 퇴사 시점의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6개월만 다니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은 이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문제는 ‘180일’을 세는 방식이에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일수예요. 무급 휴무일은 빠지니까 6개월을 다녔다고 곧바로 180일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내 발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두는 식의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돼요(제58조). 여기까지는 알려진 말이 맞아요.
하지만 자진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추려 볼게요.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 경영 악화·사업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렵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대부분 “2개월 이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퇴사 전에 급여명세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을 챙겨 두면 좋아요. 인정 여부는 결국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정해진 일수는 언제 신청해도 다 받는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 1).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기간은 앞의 180일과 달리 고용된 기간이에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산하지만, 그때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그런데 이 일수를 다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있어야 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나와요(제48조).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6개월을 쉬다 신청하면, 남은 기간 안에서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달력에 놓고 세어 보면
이직일이 2026년 7월 31일이고,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라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인 2026년 8월 1일부터 12개월, 곧 2027년 7월 31일까지예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붙는 날은 그다음 날부터 세요.
- 2026년 11월 27일에 실업 신고: 대기기간 뒤 첫날은 12월 4일, 2027년 7월 31일까지 240일이 남아 사라지는 날이 없어요.
- 2026년 12월 15일에 실업 신고: 첫날은 12월 22일, 남는 날은 222일뿐이라 18일이 사라져요.
12월 22일부터 세면 12월에 10일이 남고, 2027년 1월부터 7월까지 31·28·31·30·31·30·31일을 더해 222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2026년 11월 27일이 240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마지막 신고일인 셈이에요. 보름 남짓 늦게 신고해 사라지는 18일을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1일 66,048원)으로만 쳐도 18일 × 66,048원 = 1,188,864원이에요. 실제로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 지급되니 위 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여유가 생기지만, 신고는 빠를수록 잃을 일이 적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 12개월 동안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늘어나요(최대 4년).
“신청만 하면 다음 날부터 나온다”
순서가 있고, 처음 며칠은 원래 지급되지 않아요.
- 이직확인서부터 확인해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내요.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제출됐는지 볼 수 있어요.
-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 현장 교육으로 대신해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요.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정해 알려 줘요.
- 실업인정. 1~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그동안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만큼 급여가 나와요. 인터넷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까지 낼 수 있어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예외예요. 받는 동안 일용근로 등으로 일한 날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용24 안내에 나와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받는 기간이 끝났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비교한 글도 함께 보세요.
결국 퇴사 직후에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내 이직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이직확인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12개월이 흐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라 개별 사안의 수급 자격을 판단한 것이 아니니, 실제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8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제359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별표 2)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5.10.10.)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의 인정
-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고용24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 실업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