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넘게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어떻게 청구하나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날이 한 달에 열흘쯤 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일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라고 정해 두었어요. 다만 회사 규모, 통상임금 계산법, 청구 경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져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

몇 시간부터 연장근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묶어 두었어요. 이 선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예요.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손님을 기다리며 매장을 지킨 시간도 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연장근로는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직원이 4명인 회사도 수당이 붙나요?

여기서 많이 엇갈려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 별표 1의 근로시간 부분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만 들어 있어요.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제한), 제56조(가산임금)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을 법으로 요구하기 어려워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는 별개예요. 임금 지급(제43조), 임금 시효(제49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얼마를 더 받나요?

제56조가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 밤 시간과 휴일은 따로 계산해요.

구분 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장 단순한 연장근로만 놓고 보면 계산식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예요.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한 달 연장근로가 10시간이라면 12,000 × 10 × 1.5 = 180,000원이에요.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따로 붙어요.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요.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2024년에 크게 바뀌었어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 기준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했어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임금은, 특정 시점 재직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예요.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을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어요.

그러니 예전 설명처럼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만” 넣어 계산하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지침을 함께 보세요.

월급 26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가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고 주휴일이 유급인 월급제라고 가정해 볼게요. 월 통상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 1주 기준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기준시간: 48시간 × (365 ÷ 7) ÷ 12 ≈ 208.6시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에 209시간을 써요
  • 통상시급: 2,600,000원 ÷ 209시간 ≈ 12,440원
  • 한 달 연장근로가 12시간이면: 12,440원 × 12시간 × 1.5 = 223,920원

밤까지 이어진 날은 따로 봐야 해요. 오후 6시가 정해진 퇴근 시각인데 휴게 없이 오후 11시까지 일했다면 연장근로는 5시간이에요. 그중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해서 50% 가산이 한 번 더 붙어요.

  • 오후 6시~10시 4시간: 12,440원 × 4 × 1.5 = 74,640원
  • 오후 10시~11시 1시간: 12,440원 × 1 × 2.0 = 24,880원
  • 그날 추가로 받을 돈: 99,520원

급여명세서의 연장근로 수당을 이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차이가 나면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몇 시간 일했는지는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먼저 급여명세서를 꺼내 보세요.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하고, 금액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해요. 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이에요.

출퇴근 기록, 근무표처럼 실제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기간별로 모아 두세요. 합산은 날짜별로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주별로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회사에 먼저 청구할 때 법령이 정한 전용 서식은 확인되지 않아요. 청구서에는 인적사항, 근로기간과 직무, 초과 근로시간 산정 근거, 청구 금액 계산 내역, 지급 기한을 적고 근거 자료를 붙이면 돼요. 보낸 사실을 남기고 싶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우체국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할 뿐,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진정·고소할 수 있어요.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어요.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돼요. 이와 별도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길도 있어요.

기한도 챙기세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49조). 회사를 그만뒀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지 보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시간은 새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하고, 임금명세서와 근무 기록으로 시간을 합산한 뒤, 회사 청구와 노동청 진정 중 길을 고르면 돼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참고한 자료